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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이론

유아교사의 권리와 전문 단체와 활동

by M 머니 잡 * 2022. 9. 19.

유아교사의 권리와 전문 단체와 활동

영아와 유아 교사가 성공적으로 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원으로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아와 유아교사는 물론 교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교육과 연구 활동의 의무, 선서, 성실, 복종의 의무,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유아교사와 관련된 단체로는 교원들의 이익단체인 교원단체, 영아와 유아 교육과 보육에 관란 학문적 발전과 실천적 평가와 보급을 위해 설립된 전문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아와 유아의 교사로서 보장받는 권리와 수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와 유아의 교사 권리

전문직으로서 영아와 유아 교사직은 고도의 지적 능력과 자율성 및 교권의 확립이 요구되며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과 직업의 윤리가 강조됩니다. 교사로서 권리 보장은 유아교사가 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입니다.교사의 권리에서 교권은 교사가 교육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교권과 교육에 대한 교사의 기본적인 권리 뿐만 아니라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장받는 신분과 생활 안정, 사회 환경의 제반 조건까지 포함하는 교사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관한 교사의 권리와 함께 직업인으로서의 권익을 포함합니다. 자율권 은유 아교사가 가지는 자율성의 보장에는 교육과정 결정과 편성권, 교재의 선택 결정권, 교육내용과 방법 결정권, 교육평가권, 유아 지도권이 있습니다. 교사의 자율성 보장은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재와 교과서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대문에 교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교육방법과 교육내용, 교재의 선택이 이루어져 어느 정도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신분 보장권은 교직은 다른 어떤 직종보다 전문적인 사회적 업무와 봉사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으므로 교원이 신분 불안정으로 인하여 이야기되는 문제는 많은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교원은 안정된 직무수행을 위해서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장받는다는 것은 교사들이 받는 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란 교직이라는 신분이 보장되어 교사가 해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교원의 신분보장은 교육 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로 유치원 교사는 아동을 교육하는 의무를 가지며 교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고, 유치원 교사도 초중등 교사와 같은 신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공립학교이고 사립 유치원은 사립학교입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3조에서는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육교사의 경우는 영유아 보호법에 의거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가 도입됨으로써 국가에 의해 보육교사 자격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보장과 경제적 생활보장은 영유아교사가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가르치는 일을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을 말합니다. 근로권에는 근무조건의 개선, 복지후생제도의 확충등을 통해 영유아교사가 교육과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영유아교사들이 그를 본연의 임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영유아가 전문직으로 교육의 효과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적당량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교육활동, 부가적인 서류 업무 부담이 커서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대 아동의 비율이 적정인 원보다 많은 수의 아동들을 교육과 보육을 해야 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과 교사의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중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필요하지만 정작 점심시간에도 편히 식사를 못하고,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연가와 월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교육기관의 협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후생제도의 확충은 영유아 교사가 생활안정과 함께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을 덜어 줌으로써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안전공제는 영유아교사가 교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후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 활동권

교원은 교사의 권리를 확보하고 교사로서의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원들은 단체 조직과 운영을 통해 교원들이 상호 협동해서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건에 전력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항샹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 단체와 중앙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신분과 권한의 보장되고 확대되는 측면에서 1990년대 말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변화의 하나는 교원들의 노동조합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위상을 강조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서 노동직으로서의 교직의 성격이 법률적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교원들도 이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원 노동조합이 설립됨으로써 기존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원의 교육회 조직권은 단체행동을 법으로 인정한 것이나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 또는 정당과는 구별되며, 파업과 같이 극단적인 쟁의 수단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조합과 구별됩니다. 즉, 교육기관의 단체행동권은 계속 배제된 상태입니다. 보육교사의 단체 활동 조직으로는 전국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보육분과가 있습니다. 교권침해 방지권은 교권침해 방지 권리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쟁송 할 수 있는 쟁송 제기권과 불체포특권이 포함됩니다, 쟁송 제기권에서 교원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에서는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쟁송 제기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을 기초로 하여 교직원의 징계와 징계 절차 역시 보육시설 운영규칙에 명문화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체포특권은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사의 권리와 전문 단체 활동의 내생각

영유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라에서 노력이 계속되어서 영유아 교사의 보수 수준이 향상된 것 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일 학력 수준의 다른 직종의 직업에 비해서 영유아 교사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서 영유아 교사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이서 하루빨리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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