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아교육 이론

유아교육기관의 유형과 역사

by M 머니 잡 * 2022. 9. 6.

유아교육관의 유형과 역사

영유아 교육기관이란 0살에서 7살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다라 교육기관의 명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영유아 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두 기관이 통합될 수 있는 노력이 계속되는데 이 2가지 기관의  정의 및 기관별 유형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별 유형

먼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유치원이라는 공간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작은 학교를 뜻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 유치원은 7살 대상의 준 1학년에 속하는 기관을 지칭하거나 6살부터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유아'를 5살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보호자에 대한 정의로 친권자, 후견인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유치원은 설립과 운영체제에 따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다시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 유치원과 공립 유치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립 유치원은 국가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곳이며 공립 유치원은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곳입니다. 공립 유치원을 설립주체에 따라 다시 시립유치원과 도립 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어린이집'이라는 곳으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제2조 제1호에서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으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과거에는 '시설 종사자'로 명시되었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보육교직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에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리고 어린이집 관리 및 서류 업무 담당을 하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다른 직원이 포함됩니다.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곳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곳으로 지역주민의 자녀를 보육하며 아동 정원의 50 퍼센트 이상 보육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와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지불하는 보육료에 의해 운영이 이루어지며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어느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철저한 편입니다. 그다음은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곳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입니다. 법인 어린이집의 규모는 21인 이상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산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갖추어 시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이 법인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은 직장어린이집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곳을 포함합니다. 보육아동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합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곳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곳입니다. 20인 이하의 시설로 어린이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놀이방으로 부르다가 2008년도부터 20인 이하 또는 3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통일했습니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이라는 곳은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곳입니다. 보호자 11인 이상의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곳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다른 어린이집과 같습니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에서는 상시 1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어린이집은 앞에서 언급한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곳으로 단체 또는 개인이 시장, 군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 운영하는 곳입니다.

영유아 교육기관의 역사 

유치원의 변화 과정은 유치원이 처음 세워진 1897년부터 1922년 조선교육령에 유치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유치원 교육의 태동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유치원은 1897년 3월 일본인 자녀를 위해 설립된 부산 유치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유치원은 일본인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을 하였으며 일본인 교사에 의해 운영되었고 광복 전까지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1900년에도 일본인 자녀를 위한 인천 유치원이 설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최초의 유치원은 1909년 함경북도 정토종 포교 위원에서 설립한 사립 나남 유치원으로 약 60명의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은 1914년 미국인 선교사 Brownlee가 설립한 이화학당 부설 이화 유치원이며 16명의 아이들과 조수 1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선교사는 철수 시까지 27년간 유치원 교육에 전력하였습니다. 1916년에는 현재 중앙대학교 모체인 중앙유치원이 설립되었으며 1919년에는 개성 호수돈에 동, 남, 북의 3개의 유치원이 설립하여 선교사 Clara Howard가 운영하였습니다. 1930년부터 1945년까지는 유치원 교육의 침체기로 볼 수 있으며 일본 군국주의 극대화로 치달았던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에 의하여 교육의 암흑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유치원은 교육법 속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유치원 교육의 목적과 목표 등을 정하였습니다. 1953년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한 336개의 유치원이 확대 운영되었습니다. 1969년 유아교육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유치원 교육의 교육적 뜻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96년에는 새마을 유아원에서 전환된 유치원과 함께 4546개의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1월 8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는데 유아교육법 제정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교로서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근거를 구축하여 유치원 교육을 위한 법적 체제에 의하여 유치원 평가, 유치원 교원평가, 유치원 정보공시 등의 공적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 3월에는 5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고, 2013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하는 교육과 보육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누리과정을 통하여 유아기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변화과정은 1926년 빈곤가정 자녀의 보호 및 양육을 목적으로 부산 공생 탁아소와 대구 탁아소가 우리나라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1939년에는 전국 11개소의 공립과 사립 탁아시설에서 435명의 어린이가 보육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1950년대 어린이집은 전쟁 고아나 전쟁으로 인해 아이를 맡겨두는 곳이었습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인 보육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탁아시설의 설치기준, 직원 배치기준, 보육기간, 보육내용을 규정하고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도록 법적 근거 구축이 되었습니다. 1968년 이후 어린이집이 600개로 증가하여 양적으로는 팽창하였으나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고, 아동복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유아의 어린이집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1981년 3월에 218개소의 새마을 협동 유아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1987년 12월 4일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을 발표하면서 1989년까지 3개의 시범 탁아소와 12개의 직장탁아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1990년 11월에 새마을 유아원은 1993년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은 '놀이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06년 1월부터는 여성가족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을 위탁, 이관하여 보육시설 평가 인증을 확대 실시하여 표준보육과정을 구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관할은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전하였다가 2005년 여성가족부로 되고, 2008년 3월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전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에는 다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하여 0살에서 5살 영유아 전체 계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