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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이론

유아교사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양성제도

by M 머니 잡 * 2022. 9. 1.

유아교사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양성제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자격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말하며 이에 따른 자격증을 인정하여 줍니다. 유치원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사 양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가 아닌 사람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조건을 충족하는 양성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유아 교육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치원의 자격증과 어린이집의 자격증을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외국에 미국과 영국의 유아교사 양성제도는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양성제도

미국의 교사 양성기관은 입학 규준, 프로그램, 교사자격 체계, 자격증 유효 기관과 갱신 조건 등 주마다 기관마다 매우 다릅니다. 그렇다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보면 첫 번째는 대학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교사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양성과정은 4년제 뿐만 아니라 5~6년제 양성제도도 있으며 약 1400개의 교사 양성대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학사학위로 2년째 대학에서 직업교육으로서의 양성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적 수준의 전문단체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CDA가 대표적입니다. CDA는 1971년  시작하였고, 유아교육전문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주는 교원자격증은 각 주의 교육 관련법에 교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이 기준에 따라 교사를 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은 48개 주에서 교사 양성에 대한 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정부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되는 대학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교사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각 주마다 자격증은 다르지만 0세~8세까지의 아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유치원~6학년, 유아원~3학년까지의 아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등 양성기관에 따라 유치원 교사의 교육대상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사 양성기관의  프로그램은 보통 4년제 학사학위 프로그램의 이수를 교사자격의 최소한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아교사 자격증을 위해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주는 총 8개 주뿐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읽기 시험을 요구하는 곳은 32개 주, 쓰기를 요구하는 주는 31개 주입니다.  준학사 학위는 2년제 대학들이 보조교사나 아동양육 보조 등의 자격을 주는 직업교육으로서 양성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들은 교사가 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훈련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프로그램의 모든 자격증을 위한 직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단체가 주는 자격증은 국가 수준의 전문단체인 아동발달 협회의 국가자격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CDA프로그램은 1971년 시작하여 기관 중심 유아원, 기관 중심 영유아 프로그램, 가정 탁아. 가정 방문자 프로그램, 이중 언어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보육자의 기술을 증진하고 평가하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신청은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을 얻기 위해 5년 동안 아동과의 경험이 480 시간 이상 되어야 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형식적 훈련과 교육을 120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주의 규정에 따라 발급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데 반해 임용은 각 주의 교육법에 따라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학교별로 채용공고를 내고 각 학교장의 면접을 하여 지역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용합니다.

영국의 양성제도

영국은 전통적으로 교사교육이라는 것은 각 대학의 특성에 알맞게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1988년 통과된 교육개혁법은 교사 교육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1990년에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시행하기 위해 교사훈련기관과 이를 감독하기 위한 교육기준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1991년에 교사의 보수제도와 근무조건법과 1994년의 교육 등을 통과시키면서 교원양성제도를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직전 교육이라는 것은 영유아를 교육하는 교원은 그 제도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사와 보육교사가 분리되어 양성됩니다. 보육교사 종사자들은 훈련이 제한되어 있거나 거의 없으며 유아교육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이것도 역시 그 기준이 매우 다양합니다. 공립학교에서 3~5살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정식 교사자격증이 요구되지만 사립 유아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사자격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놀이 집단의 지도자는 이들을 위해 200시간의 연수만 받으면 됩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공립보다는 놀이 집단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볼 때 교사의 자격 문제는 유아교육 전체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 양성대학의 유형은 영국에서 공립학교의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대학에서 3년 과정을 이수하여 보통교육학사를 취득하거나 4년을 이수하고 상급 교육학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종합대학교의 교육학부 대학원 과정에서 1년간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육대학원 수료증을 취득하여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과정은 이보다 더 다양한데 우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시간제로 18개월 동안 학사학위 후 과정에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2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시간제로 원격교육을 받거나 2년제 전환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계속적인 교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학교 중심 양성과정에서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국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위한 교육은 매주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보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게 되는데 이 과정은 2년 제로 입학 자격에 제한이 없고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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