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사에 대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양성교육
유아교사 양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교직 과정으로 교직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교육학적 이론과 전공과정을 이수한 경험을 통해서 유아를 가르치고 보육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프랑스와 스웨덴의 유아교사 양성 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아교사에 대한 프랑스의 양성교육
프랑스의 보육교사에는 여러 범주의 교사들이 포함되어, 교원양성체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크게 육아전문가와 준육아전문가 그리고 유아교사와 아동 정원사가 있습니다. 육아전문가는 영아사망률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에 관한 지식을 소유한 자로서 어머니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1947년도에 생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육아 전문가 양성학교에서 3년을 수학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미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은 육아전문가 학교 교육기간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육아 전문가 역할은 건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다양한 환경 내에서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 유지, 회복시키는 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육아전문가는 보육환경, 교육, 학부모와의 관계에 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준육아전문가는 1947년 육아전문가 자격인정이 시작될 때 생겼으며 보육시설에서 간호사나 육아전문가가 위임한 모성적 돌보기를 주로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1년의 교육을 마친 후 지역의 도지사가 자격을 인정합니다. 유아교사는 이전에 아동 정원사라 불렸습니다. 1973년 유아교사 자격증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아동 정원사의 역할이 재정의 되었습니다. 아동 정원사는 특수교육과 같은 사회적 활동의 성격을 갖는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유아교사는 개별화된 교육활동을 조직하여 전개하는 역할을 하며 보통 0세에서 7세까지의 발달을 도와줍니다,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한 교육은 27개월 동안 지속되며, 7개 단위의 교육내용과 9개월의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7개 단위는 시간 수로 계산하면 1200시간이며 유아교사의 양성과정에서 교육 관련 강의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교육 사조 중 신교육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몬테소리, 프레네, 드크롤리, 발롱 등의 이론을 배우고 한편으로는 돌토, 위니콧, 베틀 하임의 정신분석학자의 이론도 배웁니다. 유아교사가 0~2세 영아를 교육한다면, 아동 정원사는 3세에서 6~7세를 보육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육교사의 범위는 육아전문가는 자격요건이 3년의 육아전문가 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간호학,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자는 양육 전문가 학교에 1년만 다니면 육아 전문가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준육아전문가는 1년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을 하고 학점은 6개의 과목군과 실습과정을 통과한 후 지역의 도지사가 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사는 2년 3개월의 특수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아동 정원사는 27개월 동안 7개 단위의 이론 과목과 9개월의 실습 과정을 이수합니다.
유아교사에 대한 스웨덴의 양성교육
스웨덴의 보육 관련 종사자는 아동 양호교사, 유아교사,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가정 탁아모로 구분이 됩니다. 아동 양호교사는 0~6세 아동을 보육하며 가정 탁아모는 3세 미만 아를 보육합니다. 아동 양호교사는 고등학교 간호학 교육과정에 개설된 아동 양호나 유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아동간호 및 아동발달에 대한 기초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사나 레크리에이션 지도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서 2년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아동 양호교사 자격을 획득한 많은 학생들이 계속하여 유아교사나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교육과정을 밟는다고 합니다. 한편 가정 탁아모는 약 100시간 정도의 아동 양호에 관한 단기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직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스웨덴의 보육시설 직원의 98퍼센트가 보육과 교육 관련한 교육을 받아 노르딕 국가 중에서 특별훈련을 받는 교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교사는 보육시설 전체 직원은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이들은 고등교육기관이나 대학에서 3년 반 동안의 전문교육 수준의 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양성교육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과 내 생각
각 나라별로 영유아 교사의 자격증의 유형과 취득방법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보육교사를 나누는 범위와 자격요건이 많이 다르고, 건강과 관련된 양호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건강과 안전에 가장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것을 염두하여 보육교사로서 자격요건으로 양호에 관련된 내용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중요한 요인 같습니다. 나라별로 보육교사를 부르는 명칭부터 구분하며 부르는 이른 은 다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육과 교육을 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정 신설과 교육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 공통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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