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실내 공간은 영유아가 자신의 움직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놀이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보육환경과 운영관리의 지표는 4가지의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평가 지표 | |
2-1 |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
2-2 |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
2-3 | 기관 운영 |
2-4 |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평가 항목 | 확인방법 | |
2-1-1 | 보육실 내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 특성 및 놀이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보육실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특성,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을 반영한 놀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놀이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음. |
관찰 |
2-1-2 |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다.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연령 및 신체에 적합한 크기와 높이로 되어 있어 영유아 스스로 사용하기에 용이함 -(영아) 기저귀 갈이대, 수유공간 등 영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에 수유와 기저귀 갈이 시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실내 시설 및 설비는 장애영유아의 특성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조기구가 마련되어 있음. |
관찰 |
2-1-3 |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유희실, 도서공간, 양호 공간,식당 등)이 어린이집 내에 두 군데 이상 마련되어 있음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공간이 있음. -영유아의 개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관찰 |
2-1-4 |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체계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명칭, 내용, 관련 영역등을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음 |
관찰 |
놀이영역은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의 특성,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맞게 구성된 놀이공간입니다.
놀이 영역 구성의 예: 물감놀이, 점토놀이, 팽이놀이, 가게 놀이, 공룡테마파크 놀이가 있습니다.
보육실의 공간이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유사한 성격의 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소규모 어린이집( 정원 20 인 이하)의 경우, 어린이집 전체 공간에 놀이 영역을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된 놀이영역은 영유아들이 일과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실 내 활동 자료장과 책상, 의자 등은 영유아의 수나 보육실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구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화장실에는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영유아가 성인용 변기 및 세면대 사용 시 반드시 안전 발판, 보조 변기 등을 활용하도록 함. 안전 발판은 성인용 변기 및 세면대에 각각 마련하여야 합니다.
장애영유아의 특성에 적절한 실내외 시설 및 설비, 보조기구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장애영유아를 위하여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점자 유도 블록, 핸드 레일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 물리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대. 소변기의 높이가 다양한 것이 바람직하며, 휠체어 사용이 가능할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파더 시트, 기립 보조 책상, 자세교정 의자, 앉아있는 채로 이동이 용이한 의자 등 장애유형에 알맞은 기구들과 설비들이 마련되어 해당 장애영유아의 장애 유형 및 필요에 따라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육실 외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별도의 공간이 어린이집 내에 두 군데 이상 마련되어 있으며 다음 설비 및 비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유희실이 마련되어 있고, 대근육 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놀잇감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영유아가 그림책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책 또는 시청각실 등 기타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마련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공간은 인정함) 예를 들면, 원장실을 양호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에서 거실을 유희실로 사용하는 경우 등)
각 보육실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과 활동자료는 영유아의 활동공간과 구분된 별도의 장소 (창고나 자료실, 베란다 등)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창고나 자료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이 아닌 곳 (교사실이나 원장실, 상담실 등)에 따로 장소를 마련하여 보관합니다.
별도의 장소가 없어서 복도나 유희실 등을 불가피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상단에 자료장을 만들어 보관하여 이동이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은 별도의 장소가 없어도 실내에 자료장을 마련하여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인정합니다. 비품과 활동자료를 연령, 주제 또는 영역 등 체계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내용을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평가항목 | 확인방법 | |
2-2-1 | 옥외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음.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음 |
관찰 |
2-2-2 | 영유아의 발달 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및 활동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자료가 구비되어 있음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자료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크기와 기능을 가지고 있음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바깥놀이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 |
관찰 |
2-2-3 |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바깥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진다. -바깥놀이 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짐 -바깥놀이 시 자연과 친숙해지는 경험이 이루어짐 |
관찰 |
옥외놀이터에는 반드시 고정식 대근육 활동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이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정원 50인 이하 어린이집은 옥외놀이터 설치가 원칙이나, 옥외놀이터 설치가 불가하여 대체놀이터로 인가받은 경우 대체 놀이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놀이기구 종류 (출처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 |
(고정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
그네/미끄럼틀/정글집/회전놀이기구/공중놀이기구/흔들놀이기구/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 놀이대 / 고정식 수영장 등 |
2종이상의 대근육활동놀이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를 2종이상 설치로 간주 하며, 아동 안전을 위하여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함(예: 미끄럼틀 /건너는 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으로 설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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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
영유아의 대근육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것 |
놀이집/널빤지와 안전 사다리/삼각대/뜀틀/점핑바운서/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대형 블록류/이동식 농구대/이동식 수영장 등 |
|
모래놀이 기구 | 모래밭과 모래 놀이대 등이 포함됨 (물놀이 도구 / 게임놀이 /공 놀이 / 사회극적 놀이도구 / 역할놀이)등 놀이도구는 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음 |
대체놀이터 종류 (출처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 |
옥내 놀이터 |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실내 놀이터: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 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공간(중간 옥상, 베란다 등) -옥상 놀이터: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
인근 놀이터 |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초등학교 놀이터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않으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대체(인근) 놀이터로 인정하지 않음 |
옥외 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에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및 연령에 적합한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자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놀이기구 종류는 미끄럼틀/ 자전거/ 흔들 말/ 그네/ 놀이집이 있습니다. 놀이 및 활동 자료에는 모래놀이용 미니샵/ 물놀이 자료/바람개비/비눗방울/훌라후프가 있습니다. 놀이 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자료는 영유아들이 바깥놀이에 몰입하여 즐길 만큼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바깥놀이에서 놀이를 찾지 못해 배회하는 영유아가 없고, 하나의 놀잇감을 가지고 영유아 간 다툼이 일어나지 않음)
기관운영
2-3 기관 운영
평가항목 | 확인 방법 | |
2-3-1 |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알맞게 운영하고 있다. -모든 반이 반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연령별 반 규모는 만0세의 경우 3배, 만1세의 경우 2배를 초과하지 않음 |
관찰 / 기록 |
2-3-2 |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한다.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방법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함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부모에게 안내됨 -16시 이후 보육되는 영유아게 대해 놀이 및 휴식 등이 운영되고 있음 |
기록 |
2-3-3 | 신규 보육교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신규 보육교직원에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기록 |
2-3-4 |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신입 영유아 적응 지원 안내문과 적응 과정에 대한 관찰기록이 있음 -신입 영유아의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기록 |
혼합연령반을 운영하는 경우,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반별 정원 탄력 편성 가능 인원, 농어촌 특례 인정 범위는 보육사업안내 기준에 준함 : 농어촌 특례가 인정된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 편성은 불가능함)
반 구성 및 영유아 재원사항의 경우, 보육 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합연령반과 동일연령반을 통합하여 보육하는 경우에도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제 10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 ||||||
기본 보육반 | 만 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장애영유아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
1:3 | 1:5 | 1:7 | 1:15 | 1:20 | 1:3 |
연장 보육반 | 만 3세 미만 | 만 3세 이상 | 만 1세 미만 및 장애아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
1:5 | 1:15 | 1:3 |
연령 혼합 반편성( 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
혼합반 운영 | 만0세와 만 1세 영아 |
만 1세와 만 2세 영아 |
만 0세와 만 2세 영아 |
만 2세이하 영아와 만3세 이상 유아 |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 |
가능여부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
1:3 | 1:5 | - | - | 1:15 |
단,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 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 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러 반의 영유아가 한 보육실에서 보육되는 경우,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의 수는 제시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영유아의 수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혼합연령반의 경우에는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운영 안내서, 홈페이지 등에 어린이집 방침으로 정해진 반별 정원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반별 정원을 기준으로 평정합니다.
반별 정원 탄력 편성, 농어촌 특례규정이 적용된 경우에도 제시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령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기준 | 3배 | 2배 | 2배 | 2배 | 2배 |
인원수 | 9명 | 10명 | 14명 | 30명 | 40명 |
장애아전문의경우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 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 반 당 1개 반에서 1인의 탄력 편성이 가능하나, 한 보육실에서 생활하는 장애영유아의 수가 최대 9명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록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방법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모든 영유아의 희망 등. 하원 시간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서면으로 실시 (수요조사서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07시30분 ~19시 30분 과 부모가 작성한 희망 등.하원시간이 반드시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하원 시간이 기재된 귀가동의서, 입학원서 등은 수요조사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희망 등.하원 시간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소 원아가 있는 경우 해당 원아에 대해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부모에게 안내됩니다. 운영계획에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시간대별 교사 배치/ 보육프로그램/ 차량 운행시간 등이 포함입니다.
16시 이후 보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놀이 및 휴식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장 보육반은 특별활동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 단, 기본보육 시간에 특별활동을 시작하여 연장보육 시간까지 이어지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함.
모든 신규 보육교직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규 보육교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기록(운영일지 등)이 있습니다. 대상은 신입교사 / 대체교사 / 기타 보육교직원(영양사/조리원/간호사/운전자 등) 보육실습생/ 자원봉사자입니다.
신입 영유아 적응 지원 안내물과 적응과정에 대한 관찰기록이 있습니다. 신입 영유아의 적응 절차( 실시 기간,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입 영유아의 적응과정에 대한 관찰기록이 있습니다. 대상은 신입 영유아(학기초, 중간 입소 모두 다 포함) 기간은 최소한 5일 이상(토, 일요일 제외) 방법은 단계적으로 단축 보육을 실시하는 등 개별 영유아의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신입 영유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어린이집 보육철학, 운영 안내 등)가 마련되어 있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학기 초 신입원아 부모 / 중간 입소 원아 부모이고 방법은 집단 또는 개별 오리엔테이션 실시합니다. (감염병 발생 등으로 집단 모임이 어려운 경우, 안내자료 배부 등으로 대체 가능함)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평가항목 | 확인 방법 | |
2-4-1 |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다양한 부모참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부모가 보육실 활동을 참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부모가 자원봉사, 현장학습 동반, 급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참여하고 있음 -부모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 포함)을 두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 |
기록 |
2-4-2 |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통해가족을 지원한다. -평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정과 소통하고 있음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면담하고 주요 면담내용을 기록.관리함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기록 |
2-4-3 |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월 1회 이상 (영아의 경우 2개월에 1회)실시한 기록이 있음 |
기록 |
부모가 보육실 참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 자료(운영계획 등)가 있습니다.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포함)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교육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면으로는 가정통신문 / 양육정보지 / 양육 안내 편지/ 리플릿/ 소책자가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로는 홈페이지 / 카페 / 블로그가 있고, 집단 모임으로는 소모임/ 부모 강연회/ 워크숍 /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된 경우도 집단 모임으로 인정됩니다. 현장 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합니다.
평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정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면(가정통신문 / 알림장/ 소책자/게시판 등), 전화 및 온라인 매체(문자 메시지 / SNS / 키즈노트/ 홈페이지 / 카페 / 블로그 등) , 수시 면담(영유아의 특성이나 가정의 배경을 고려한 비정기적인 의사소통 등) , 집단 모임( 소모임/ 행사 등), 부모 만족도 조사(어린이집의 서비스 전반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합니다.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학기당 1회 이상)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면담 실시 일시, 대상 및 면담자, 면담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면 면담이 원칙이나, 대변 면담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신규 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와의 개별 면담을 2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장평가 월 기존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합니다.
지역사회 연계 활동의 예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의 예시 | |
-지역사회에 있는 공원, 산책로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관련 활동 | |
-지역의 자원(도서관/우체국/초등학교/노인센터/마트/해변/생태습지/박물관/유적지 등을 방문 활동 | |
-지역사회의 경찰관/소방관/보건소 직원 등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안전.건강에 대해 교육 활동 | |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예절교육.동화책 읽어주기 등을 지원 | |
-인근 노인정/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미니 공연 | |
-유아들이 아동 안전/ 환경보건 등에 대한 지역사회 대상 미니 캠페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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