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도 건강와 안전 영역도 중요하다고 볼 수있는데 총 5개의 평가지표로 나누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3영역 건강*안전 평가 항목
평가항목 | |
3-1 |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
3-2 | 급.간식 |
3-3 |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
3-4 | 등.하원의 안전 |
3-5 |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 |
3-1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평가 항목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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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 한다.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함 -실내외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함 -개별 침구를 청결하게 유지함 -실내의 공기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함 |
관찰 / 기록 |
3-1-2 |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현관문, 출입문,창문,천장,바닥,벽면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실내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전기설비 등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세면대, 정수기의 온수 사용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함 |
관찰 |
3-1-3 |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및 활동자료와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 한다. -보육실 내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보육실 내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 |
관찰 |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합니다. 보육실 및 실내의 모든 공간이 찌든 때. 먼지, 해충이 없어야 하고, 실외 고정식 놀이기구는 녹이 슬지 않고 청결해야합니다. 영아반의 경우기저귀는 반드시 지정된 공간(기저귀 갈이대 / 화장실)에서 갈아줍니다.
한명의 영아 기저귀 교체 방법은 교사는 손을 씻거나 손소독을 먼저 한다. →기저귀 매트를 편다. → 기저귀 갈이 용품( 물티슈, 비닐팩, 소독액)을 챙긴다 → 기저귀 매트와 교사 손을 소독액으로 소독한다. → 영아를 눕힌다.→ 영아에게 기본 맛사지를 해주며 상호작용을 한다.→ 기저귀를 교체한다.→ 영아를 일으켜 준다. → 기저귀는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에 넣는다. →기저귀 매트를 소독한다.→ 기저귀갈이 용품을 정리한다. → 교사는 손을 씻는다. (마지막으로 이때 교사는 손 소독이 아닌 꼭 손을 물에 씻어야 함)
여러명의 영아들을 한꺼번에 기저귀를 교체할 때의 방법은 위에 내용에서 영아를 일으켜 주고 기저귀는 기저귀 전용 쓰레기 통에 넣고 기저귀 매트를 소독한다 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사가 손을 다시 손 소독한다. → 00영아의 기저귀를 교체한다.→ 영아를 일으켜 준다. → 기저귀는 기저귀 전용 쓰레기 통에 넣는다→ 기저귀 매트를 소독한다. → 또 교사는 손 소독을 한다. → &&영아의 기저귀를 교체한다.→ 영아를 일으켜 준다. → 기저귀는 기저귀 전용 쓰레기 통에 넣는다.→ 기저귀 매트를 소독한다. →또 교사는 손 소독을 한다. 기저귀는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에 넣는다. → 기저귀 매트를 소독한다. → 기저귀 용품을 정리한다 → 교사는 손을 씻는다. ( 마지막에 교사가 물에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함)
예전에는 교사가 비닐장갑을 끼고 영아의 기저귀를 교체하였는데, 장갑을 낀 채 영아의 몸을 터치하면 그 촉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장갑은 필요 없고, 손 소독이 중요하다고 평가제 보육진흥원에서 알려줌.
이동식 변기는 사용할 때마다 즉시 처리하고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놀잇감 깨끗해야 하며 영아들이 입에 넣고 빨기 쉬운 놀잇감은 놀이가 끝나면 별도의 바구니에 분리하고 매일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 해야합니다.
개별 침구는 반드시 개인이불/ 개별 요. 개별 베개를 사용해야합니다. 다른 영아와 동일한 모양과 색깔의 이불이라면 개별 구분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름 적기 등) 여분의 침구를 꼭 비치하고, 사용후 반드시 세탁 후 다른 영유아가 사용하도록 관리합니다. 놀이매트는 침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침구 보관시 다른 영아의 것과 겹치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칸막이 이불장 이용, 개인 바구니 이용 등)
실내의 공기 질/ 온도/ 습도/채광/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공기청정기를 작동 시킵니다.보육실에 창문이 없는 경우, 반드시 공기 청정기를 작용하고 교실 문을 자주 열어 환기 시키고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은 자연채광이 충분해야 하며 창문에 과도하게 썬팅지를 부착하거나, 하루종일 커튼(브라인드)를 치는 등 햇빛을 가리지 않습니다. 창문의 2/3이상이 불투명 썬팅지 / 가구/ 적재물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 자연채광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평정합니다. 기록부분에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가 '양호'에 해당함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에 해당)
현관문에는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출입문(보육실 문 / 화장실 문 / 현관 중간문 등)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있고, 출입문 문턱은 영유아가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마감되어 있습니다.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 부터 120㎝ 이하인 창문(2층 이상)에는 영유아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가 설치 되어 있음.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천장,바닥,벽면 등에 균열, 돌출 등 위험요인이 없으며 계단이나 화장실, 세면장 등의 바닥은 영유아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설비등의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벽면에 설치된 게시판, 선반, 시계 등은 고정되어 있으며, 선풍기에는 안전 덮개가 있고, 선풍기 전선 줄은 늘어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벽면에 설치) 브라인드 줄은 창문에 고리를 붙여 브라인드 줄을 묶어 걸는 등 줄 정리를 하고, 샤워기 줄은 샤워기 전용 줄 정리 함에 정리 되어 있습니다. 실내외 모든 공간의 전기콘센트(이동식 콘센트 포함)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안전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세면대, 정수기의 온수사용에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보육실 및 실내 공간에 설치된 세면대, 정수기에서 뜨거운 온수 부분에는 온수 조절을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의 손이 닿는 위치에 위험한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사용해야합니다. 영아(만 0,1세)가 삼킬 수 있는 놀잇감이나 활동자료는 직경 3.5㎝ 이하 작은 크기의 물건이나 놀잇감(블록이나 구슬, 솜공 등) 직접 활동자료로 제공되거나 , 영아가 수비게 열 수 있는 통 안에 들어 있는 크기가 작은 자연물( 콩,팥,은행, 도토리 등) 있습니다.
급식과 건강
3-2 급.간식
평가항목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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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고, 보존식을 보관함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양,크기,맛,조리형태 등) 제공함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급.간식을 제공함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 |
관찰 / 기록 |
3-2-2 |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함(필수)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음(필수) -조리실 공간(바닥,벽,천장 등)과 조리실 내 시설.설비(개수대, 조리대, 식기수납장,가스레인지,후드,환풍기,주방가전 등)를 청결하게 유지함 -식기류(컵 등)와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
관찰 |
3-2-3 |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배식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필수) -마실 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
관찰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는데 영양사( 임용된 영양사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가 작성한 식단표(오전간식, 점심, 오후 간식포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원하고 있는 영아의 개월수에 따라 영아용 식단(이유식)을 체계적으로 수립합니다. 이 때 이유식은 개별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보낼 때에는 꼭 영아이름 / 이유식 재료/ 보관방법을 이유식 용기에 붙여서 냉장보관 해야합니다. 토요일 운영 시 급.간식 식단표에 토요일 식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공된 급.간식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이는 계획된 식단과 일치합니다. 사정상 계획된 식단이 없을 시 반드시 그 이유와 대체식품을 기록해야함( 운영일지 또는 키즈노트 식단표 등) (예를 들면, 바나나→ 대체식품→ 사과를 제공) - 이유는 바나나 미수급으로 대체식품으로 사과를 제공합니다. 이유는 숙성이 덜 된 관계로 대체식품으로 사과를 제공함과 같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존식은 영하 18℃이하의 상태로 보관 시간(144시간)을 준수해야하며 매회 1인분(각 150 그램 이상 보관 권장) 분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급/간식(이유식 포함) 모두 보존식을 보관 해야하며, 보존식 보관 여부는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인합니다.
급.간식을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자연식품 위주로 제공합니다. 조리 절차가 간단하고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라면, 자장면 등)이나 냉동 식품, 탄산음료,과자류가 50 퍼센트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록 부분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호자에게 안내해야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운영방침, 가정통신문 등) 보호자에게 안내한 자료에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의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식품 알레르기 질환 관련 내용(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예 등),실질적인 대처방법 (대체음식 제공 등)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한 급,간식의 조리,배식이 이루어진 기록(보육일지 등)이 있습니다.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합니다. 모든 식자재는 외관, 색상, 냄새 등을 확인 했을 때 변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입한 식자재는 육안 검수 후 밀봉하여 보관방법에 맞게 실온.냉장.냉동보관합니다. 식자재 보관 장소(창고,씽크대,베란다 등)는 곰팡이나 습기가 없고 건냉하며 청결해야하며 식자재 보관 장소에 창문이 있을 경우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은 없어야 합니다. 평정대상: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유통기한이 표기된 모든 식품(수입식품 포함) 영유아가 섭취 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식품에 한함), 커피는 제외 입니다. 유치원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경우, 해당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 유치원 용 등)가 평정대상에 포함됨(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임) 개인 용도의 식자재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식자재는 평정대상에 포함됨.
도마와 칼 등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최소한 육류용. 어패류용.채소류용 등으로 구분해야하며 고무장갑도 용도를 분리하여 사용해야합니다.
조리를 하는 보육교직원(조리원, 조리 업무를 하는 원장 등)은 조리시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 갖춰야합니다. 전용 앞치마 또는 위생복, 전용 머릿수건 또는 위생모, 조리실 전용 신발 또는 위생화나 덧신을 착용합니다.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덧신은 조리실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단, 실내 공간과 조리공간의 바닥이 구분되지 않으며 바닥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리실전용 신발이나 덧신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식 때 교사는 급,간식 전후로 청결한 행주 또는 청결물티슈를 사용하여 식탁, 책상을 닦아야합니다. 배식 시 음식별로 위생적인 개별 배식 도구를 사용합니다. ( 반찬이 3개일 경우는 집게 3개) 하나의 가위로 여러 음식을 자르지 않고, 영유아 개인별 식기를 사용해야 하며, 공동접시를 이용하여 하나의 음식을 여러 명이 함께 먹지 않습니다.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는 원칙을 하며 1회 조리된 음식을 배식 완료하고 남았을 경우 전량 폐기합니다. 영유아가 손쉽게 물을 먹을 수있도록 개인물병을 준비를 하거나 보육실 또는 층별로 마실 물과 컵을 배치하고, 마실 물은 끊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제공하며, 정수기 사용시 필터와 꼭지의 위생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우유는 반드시 냉장보관하며 분유는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해야합니다.
3-3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평가항목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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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손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영유아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식사 후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고 칫솔과 양치컵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교사는 영유아의 배변 후 뒤처리를 위생적으로 함. |
관찰 |
3-3-2 |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을 구비함 -교사는 일과 중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히 조치함 -투약의뢰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투약보고를 함 -비상약품을 용도별로 구비하여 유효기간 내로 관리함 |
관찰 / 기록 |
3-3-3 |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지동의서를 작성.관리함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짐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 수칙을 수립하여 실천함 |
관찰 / 기록 |
교사가 손을 씻어야 하는경우는 음식을 다루기 전 / 바깥놀이 후/ 변기 사용 후/ 배변지도, 기저귀 갈이 후 입니다. 영유아가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는 음식을 먹기 전, 바깥놀이 후, 대,소변 이후 입니다.
칫솔과 양치컵은 영유아별로 구비하며 사용 후 겹치지 않도록 하여 건조시켜야 합니다.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처리 절차와 교직원 업무분장이 포함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지침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으로는 질병에 걸려 아픈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사고로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상해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내용이 최소 3가지 이상 포함) 교직원 업무분장입니다.
영유아가 복용하는 약은 보관방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보관해야합니다. 투약의뢰 및 투약보고 관련 기록( 키즈노트 또는 개인 수첩, 문자 메세지 등) 필수 기재 사항 포함입니다. 필수기재사항은 (투약의뢰) 투약하는 약의 종류, 용량,시간(횟수), 의뢰자명 (투약보고) 투약 여부, 투약자 입니다.
비상약품을 용도별로 구비하고, 실외용 비상약품(소독제, 밴드류 등)을 별도로 구비하고, 견학,산책 등 외부활동시 지참하여 활용해야합니다.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지 동의서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영유아의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건강검진 내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영아의 경우, 신체계측 결과와 소아과의 정기 예방접종 등으로 갈음하여 비치할 수 있습니다. 만 5세의 경우, 8차 건강검진까지 모두 실시하였다면 건강검진 실시주기를 고려하여 평정에서 제외합니다. 모든 영유아의 응급처치동의서에는 필수 기재 사항이 표기되어 구비되어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으로는 보호자의 비상연락처 / 의료기관 / 보호자 서명 입니다.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데, 영아의 경우 대집단이 아닌 소집단이나 개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바깥놀이 후 손씻기와 수면, 편식하지 않고 먹기,청결한 나의 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기
건강 및 영양 관련 주제로 보육활동을 실행한 기록이 있습니다.(보육일지) 영아의 경우, 일상적 양육을 통해 건강.영양에 대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 기록이 있습니다.(보육일지, 관찰일지)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이상 건강 또는 영양 관련 주제의 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대상은 원장, 담임교사( 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조리원이고 내용으로는 영유아 건강/영양 교육 및 일상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 지도방법 입니다. 하는 방법으로는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입니다.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과 같이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됩니다.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서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임용된 보육교직원,미임용 보육교직원 중 매일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 / 어린이집 보육실습생, 특별활동 강사, 노인 일자리 파견자 입니다.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수칙을 수립하여 실시해야합니다.필수기재사항: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증상, 등원하지 않아야 할 감염병의 종류와 기간, 영유아 및 교직원이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의 대처방법이 있습니다.
등하원 안전
3-4 등.하원의 안전
평가항목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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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규정에 따라 귀가 지도를 한다.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수립되어 있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받은 귀가동의서를 구비하고 있음 -교사는 매일 일과를 시작할 때 영유아의 등원 여부를 확인함 -영유아의 인계과정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짐(필수) |
관찰 / 기록 |
3-4-2 |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하에 있다.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함 -교사는 일과나 장소가 바뀔 때마다 전체 영유아를 확인함 -통합보육 시 통합반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담당 영유아의 인원과 특이 사항을 파악함.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함(필수) |
관찰 / 기록 |
3-4-3 |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 차량에 안전수칙,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비상약품을 구비함 - 운전자는 매일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함 -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 -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필수) |
관찰 / 기록 |
기록적은 부분은 영유아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귀가동의서 내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 포함 가능) 영유아 인계규정에는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필수기재사항으로는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지정된 보호자에게 영유아를 인계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원아의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필수기재사항으로는 영유아의 이름, 귀가 시 영유아를 인계받을 보호자의 이름, 관계 및 연락처, 보호자 서명 입니다.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량용 어린이이 보호장치는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또는 0그룹,0플러스 그룹, l그룹)을 충족하는 제품을 착용해야합니다.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합니다. 단 ,36개월 미만 영아가 15㎏ 이상인 경우에 한 해 W3 또는 ll그룹 제품 사용 가능합니다.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의 확인 버튼은 차실의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합니다.
차량별 안전점검표가 마련되어 있고, 운전자가 매일 차량 이상 유무 등 안전상태를 점검한 기록이 있으며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를 증빙하는 교육확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53조의3에 의한 신규 또는 정기 안전교육에 한함)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을 이수하였으며 ,이를 증빙하는 수료증이 있습니다.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평가항목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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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가 정기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함 -영유아가 놀잇감 및 활동자료,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함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함 |
관찰 / 기록 |
3-5-2 |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포함)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대처방안과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음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필수) |
관찰 / 기록 |
3-5-3 |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피난설비(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피난구 유도등)를 비상시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비상사태를 대비한 소화설비(소화기 등)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 하고 있음 -비상사태를 대비한 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보육교직원은 안전시설 및 설비(소화기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음. |
관찰 |
기록적은 부분은 연간 영유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영유아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보육일지등)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기준(교육내용, 실시 주기)을 준수하고 있으며 영유아가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한 기록이 월 1회 이상 있습니다. ( 지진 등 재난대비훈련 등도 포함 가능)
보육교직원의 연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포함)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1회 이상 받은 기록(이수증) 이 있으며 대상으로는 안전교육 부분은 원장,담임교사(반을 맡지 않는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이고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은 임용된 보육교직원입니다. 교육 방법: 어린이집 자체교육 , 외부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합니다. 단 어린이집 자체 교육 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받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비상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비상시 대처방안에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보육교직원의 역할분담표, 비상대피도,대피요령 입니다.
보육교직원 중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이수증이 있으며, 교육과정 내 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증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함) 단, 유효기간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합니다.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이 수립되어 있고, 지침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수기재사항으로는 영유아 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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