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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어린이집 평가제 메뉴얼 (2022)-(4영역) 평가 지표와 평가 기준

by M 머니 잡 * 2022. 10. 27.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은 개인의 직무, 경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은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을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처우 및 복지를 제공하여 직무만족도를 고취시킬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교직원 영역은 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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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역 썸네일

 

4가지 평가지표와 원장의 리더쉽

평가지표
4-1 원장의 리더쉽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4-1 원장의 리더쉽

평가 항목 확인
방법
4-1-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한다.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원장은 전문가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원장은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교사의 50프로 이상임
면담
/
기록
4-1-2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한다.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임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의견을 묻거나 제안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함
면담
/
관찰
4-1-3 원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교사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함
-보육교직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장되어 각자의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있음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실시함
면담
/
기록

 

기록적인 부분은 평가 월까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프로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교사 경력증명서 필수입니다. 그 대상은 담임교사( 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 교사 겸직 원장 제외입니다.  (예를 들면  2022년 6월에 현장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2020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프로 이상인 경우 인정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비롯한 육아휴직인 경우 근무교사로 인정하고, 개원 2년 미만 어린이집은 최초 원아 입소 시점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교사가 50프로 이상인 경우 인정합니다.(신규인가에 한해서, 대표자 등 변경인가는 해당되지 않음) 교사가 3인 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2년 이상 근속 교사가 1명 이상인 경우 인정합니다.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존중하는 말고 태도로 무시하지 않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00 선생님" 등 개별적인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말 등을 사용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교사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합니다. 교사회의가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이루어지고 , 회의 내용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업무는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적절하게 분장되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비품 및 도서 관리, 실외시설 관리 등과 같은 공동업무는 업무 내용에 따라 보육교직원에게 분담하고, 이를 업무분장표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를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대상으로는 담임교사( 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 연장보육 전담 교사이고,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의 경우, 계획된 정기면담 일정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개별면담 실시 기록 확인합니다.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평가항목 확인
방법
4-2-1 교사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음
관찰
4-2-2 교사를 위한 개인사물함과 업무지원 설비를 마련하고 있다.
-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개인별로 사용 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마련하고 있음
-교사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책상, 의자, 기타 업무지원 설비(컴퓨터, 프린트 등)을 마련하고 있음
관찰
4-2-3 성인용 화장실을 영유아용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보육교직원, 부모 및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 화장실을 어린이집 내에 마련하고 있음
관찰

 

교사실 관련 다음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충족하면 인정합니다.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함께 모여 회의를 하거나 활동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교사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교사실은 영유아 활동 공간과 분리된 공간으로, 업무지원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교직원들이 함께 사용함) 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활동공간이 아닌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 교사실, 베란다,조리실 등)에 교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탁자나 휴식용 의자, 쿠션 등의 설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사 사물함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교재교구 등의 어린이집 물품을 보관해두지 않음.

 

보육교직원, 부모 및 방문객이 사용 할 수 있는 성인용 화장실을 어린이집 내에 마련하고 있어야 하는데  2가지 기준 중 1가지를 충족하면 인정합니다. 부모와 보육교직원 등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내에 성인용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유아용 화장실 내 한칸에 성인용 변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 화장실(변기)이 1개인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평정에서 제외합니다.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평가항목 확인
방법
4-3-1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모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는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등이 명시되어 있음
-취업규칙(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
기록
4-3-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한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함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함
면담
4-3-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음
-복지 혜택이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골고루 제공됨
기록
/
면담

 

기록적인 부분에서  모든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상호 날인합니다. 대상은 임용된 보육교직원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원장도 근로계약 체결 대상에 포함됨) 근로계약서에는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으로는  보수 /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연차(유급휴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 제공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취업규칙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정(복무규정)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 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고,취업규정(복무규정)은 보육교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보육교직원에게 회람하여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보수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보수 관련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이를 준수합니다. 대상으로는 고용된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보수 관련 규정에는 임금, 경력,시간 외 근무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사업안내에 규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교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임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이때 반드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함.)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으로 보육 등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 자료가 있으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복지를 위해 노력의 예: 포상휴가 / 상여금 / 명절 선물 / 보육교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연차만 제공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고,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 혜택이 골고루 재공되어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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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평가항목 확인
방법
4-4-1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경력과 요구를 고려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  하고 있음.
기록
/
면담
4-4-2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짐
기록
/
면담
4-4-3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가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짐
기록
/
면담

 

기록적인 부분에서 연간 교육 계획이 보육교직원의 경력, 직무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내용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직무교육과 기타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이 연간 교육 계획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대상은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 교사입니다.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입니다.

 

원장과 교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대상은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 교사입니다. 증빙서류로는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 또는 이수확인증/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경력증명서가 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 23조(또는 제 23조의2)에 의한 교육에 한합니다.

 

원장과 모든 교사가 직무교육 외의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하였으며 대상으로는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내용은 영유아 발달/ 보육과정 / 상호작용 등에 관한 교육입니다. 방법은 어린이집 자체교육 / 외부교육( 학회, 워크숍,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등),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입사 1개월 미만인 교사는 평정에서 제외이고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합니다.

 

원장이나 외부전문가가 일과 및 놀이 중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해 관찰한 후 지원한 기록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있으며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합니다. 대상으로는 담임교사( 3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에 한해 평정) 관찰 및 지원 관련 기록에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필수기재 사항으로는  일시/ 관찰자/관찰내용/평가 및 지원 내용입니다.

 

원장이 연 1회 이상 교사별로 근무평가를 실시한 기록이 있으며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합니다. 대상으로는 담임교사( 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 한해 평정합니다. 자기평가/ 동료평가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근무평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평가 시 고려사항
-보육교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실행한 업무의 수준과 앞으로의 시행에서 보완해야할 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료가 됨.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업무수행 평가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근무평가의 내용으로 업무태도(근태)/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동료관계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원장은 모든 교직원이 평가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함.

-평가시기를 예고하고,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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