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제 매뉴얼(2022)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알아가다 보면 각 원의 환경과 다양한 이유로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궁금하거나 애매한 상황 시 다양한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 기본생활에 대한 질문
만 1세 영아가 숟가락과 포크 사용을 어려워하는데, 숟가락과 포크 모두 제공해야 하나요?
만 1세 영아에게도 숟가락과 포크를 제공하여 도구를 사용해 음식을 먹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영아들은 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는 낮잠시간을 계획, 실행해야 하는데 일부 영유아들의 경우, 잠들기 힘들어하거나 부모님이 낮잠 재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낮잠을 자거나 편안히 쉬면서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유아가 피곤해지면 짜증을 내거나 또래와 다투기 쉽고, 졸음이 올 때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하루 일과 중 낮잠시간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유아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모든 영유아를 일괄적으로 재우기보다는
잠들기 힘들어하는 영유아의 경우 편안하게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낮잠을 자는 다른 영유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영유아 놀이에 대한 질문
실내 놀이시간의 경우, 매일 2시간 이상 계획하되, 오전은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이때 정리정돈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으로 계획하나요?
실내 놀이시간은 영유아가 개별적 흥미와 관심에 따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충분한 놀이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다 같이 놀잇감을 정리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의 전이 시간은 별도로 해주어야 합니다.
실외 놀이를 1시간 계획하였으나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실외 놀이를 30분 연장하여 실시한 날에도 실내 놀이를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이 놀이에 충분히 몰입하고,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놀이시간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흥미, 놀이 흐름 등에 따라 실외 놀이시간을 기준 시간 이상으로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아반에서는 바깥놀이를 매일 1시간 이상 실시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외 놀이 1시간을 포함하여 총 놀이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유아반에서 실외 놀이가 1시간 30분 이루어졌으므로 , 실내 놀이를 1시간 30분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장 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담임교사가 연장 보육까지 담당하는 경우에도 연장 보육일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담임교사가 연장 보육까지 담당하는 경우 각 반별 보육일지에 연장 보육 시 이루어진 일과 운영전달 사항 등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경우 바깥놀이 시간을 오전 30분, 오후 30분으로 나누어 배정해도 되나요? 그리고 혼합연령의 경우 바깥놀이 시간은 어떻게 배정해야 하나요?
바깥놀이는 하루 일과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 가능하며, 혼합연령의 경우,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바깥놀이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 0,1세 혼합 반인 경우 주 3회, 30분 이상으로 운영 가능)
바깥놀이 시간의 경우, 유아는 매일 1시간 이상, 영아는 30분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이때 손 씻기, 화장실 가기 등의 전이 시간을 포함해서 유아는 1시간, 영아는 30분으로 계획해도 되나요?
바깥놀이는 영유아가 일과 중에 실내를 벗어나 실외에서 자연을 경험하며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충분한 놀이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손을 씻거나 화장실 가기 등의 전이 시간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날씨 등의 요인으로 바깥놀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실외에서 바깥놀이를 진행해야 하나요?
황사, 미세먼지, 폭염 또는 한파 등의 이유로 바깥놀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내에서 대체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대체활동 진행 시에는 영유아가 다양한 대근육 활동 및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되, 일부 대근육 활동이 아닌 영유아의 흥미에 따라 진행한 놀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육일지에 실행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바깥놀이를 실내 대체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시민단체, 자자체 사업(노인일자리 등)으로 진행하는 축구, 수영, 영어, 한자, 악기(장구 등) 배우기 등도 특별활동에 해당되나요?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 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축구, 영어, 한자 등과 같이 기술 연마,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분절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활동은 실시 주체 및 비용 수납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활동 운영규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구비하여 오후에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활동 강사의 사정으로 오전에 보강을 실시해도 되나요?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일과 중 오후 시간대에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활동 강사의 사정으로 실시할 경우에도 오후에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영유아 놀이 시 개별화 보육계획(IEP)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요?
교사는 장애영유아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놀이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발달에 적합한 IFP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영유아의 IEP 목표가 '색칠하기'라고 해서 바닥에 누워 자동차를 가지고 놀이하는 장애영유아의 놀이 흐름을 중단시키고 색칠을 하기보다는 현재 관심을 가지고 놀이하고 있는 자동차와 연계하여 자동차 그림이나 모형에 다양한 색을 칠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EP를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연계하기 위해서는 장애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적 수정과 교수적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사의 지원과 개입은 장애영유아의 장애유형 및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하나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 놀이활동, 소꿉놀이 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 과학 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실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놀이, 영유아의 흥미를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다양하고 충분하게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영유아가 놀이 시 상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블록류 / 인형류/ 역할놀이 소품 /소꿉놀이류 / 그림책 / 종이류 / 필기구류( 크레파스 , 색연필, 연필, 사인펜 등) 등의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비치하도록 합니다.특히, 영아의 경우 대, 소근육을 움직이면서 기본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지원해야 하므로, 보육실에 영아가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체 활동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만 0,1세 반 어린 영아들의 경우,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자꾸 입에 넣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 안전을 위해 높은 장 위에 쓰기 자료를 올려두었다가 영아들이 원할 때만 제공해 주어도 될까요?
만 0,1세 영아들도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끼적이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영아들이 손이 닿는 곳에 쓰기 자료를 상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안전을 고려하여 독성이 없는 색연필, 크레용, 자석 그림판 등의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서류 관련 질문
보육일지는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하루 일과의 놀이 실행에 대한 기록은 다음 보육에 반영되어 보육과정 운영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하루 일과'와 '실제 경험한 놀이 및 활동의 내용'을 보육일지에 매일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보육일지 작성 시에 모든 '하루 일과'를 시간 순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실내 놀이시간 및 바깥놀이 시간, 낮잠시간(만 3세 이하)등은 기재해야 하고,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기록'에는 영유아들이 흥미를 보인 놀이 및 활동의 기록, 주요 놀이에 대한 평가 또는 다음 놀이를 위한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평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보육일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린이집의 특성에 적합한 양식으로 사용하되, 지표 및 항목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관찰일지 작성 시에 표준보육과정 6개 영역이 골고루 들어가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별로 일상생활, 놀이를 모두 포함하여 일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관찰기록은 특정 활동이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일상생활(급, 간식/낮잠/ 배변/ 위생습관 등), 놀이를 모두 포함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 관찰기록의 경우 검토기간 (현장평가 월 기준 3개월 이내) 내 일상생활 및 놀이 시 관찰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표준보육과정의 영역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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