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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어린이집 평가제 메뉴얼(2022) 관련 베스트 질문 (2)

by M 머니 잡 * 2022. 10. 28.

어린이집 평가제 매뉴얼(2022) 관련 베스트 질문

어린이집 평가제를 하면서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베스트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책에서 보고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특히 헷갈리거나 궁금했던 부분이 많은 질문의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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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공간 관련 질문

어린이집 공간이 협소하여 미인가 공간이나 지하공간을 유희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어린이집 평가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은 공간을 대상으로 평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인가 공간에 마련한 유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30일부터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 층)은 영유아의 보육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지하공간에 설치된 유희실 등의 영유아 활동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저희 어린이집은 공간이 협소하여 복도를 유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도를 유희실로 인정 가능한가요? 복도는 영유아가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복도에 유희실을 마련한 경우 원활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동에도 방해가 되므로 유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빈 보육실을 자료실로 사용해도 되나요?

자료실은 어린이집 인가 공간 내 영유아의 보육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타 유휴공간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 시 면적 상 기존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육실을 자료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변경된 시설현황( 보육실 수 등)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 집 면적 및 정원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서류 관련 질문

신입원아 적응 일지는 해당 월의 영유아 관찰일지로도 인정 가능한지요?

신입원아 적응 일지에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관찰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 해당 월의 관찰기록으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일부 신입 영유아가 맞벌이 가정이라 단축 보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유아 적응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요?

신입 영유아가 어린이집 생활을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신입 영유아를 대상으로 최소 5일 이상 단계적인 단축 보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일부 신입 영유아의 가정상황 및 부모의 요구(맞벌이 가정 등)에 따라 5일 이상 단축 보육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성학대 등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진행 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양육방법/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권리 존중 등의 내용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직접 교육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간 홈페이지의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중앙 및 지역 센터의 온.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안내 후 실제로 교육을 수강한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고 자료)

 한국보육진흥원≫알림 마당 발간물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활용 가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가정양육지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수강 가능

아동권리보장원 ≫ 알림 마당  ≫ 홍보자료에서 동영상, 카드 뉴스 등 활용 가능

 

알림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알림장을 사용할 경우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알림장은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알림장을 사용하는 경우, 작성 빈도 및 사진첨부 여부는 평정 내용이 아니며 활용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부모가 개별 면담을 원치 않을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모 개별 면담은 교사와 부모가 영유아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양육 및 지원방법에 대해 함께 의견을 주고받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와 부모가 영유아의 긍정적인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년에 2번 이상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대면 면담이 원칙이나, 부모의 사정으로 대면 면담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담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으로 동네 산책하기만 진행해도 되나요?

영유아는 자신이 속해 있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갑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에게 지역사회의 주요 공간에서의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네 산책하기 등의 제한된 활동만 반복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염병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거나 지역주민 등과 연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염병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계획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한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의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이 실시간 화상으로 안전 및 건강에 대해 교육하는 활동, 기부, 물품 증정, 유아들이 아동안전/ 환경보전 등에 대한 지역사회 대상 미니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영유아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영유아가 등원합니다. 이때에도 매주 토요일에 대한 급. 간식 식단을 모두 계획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한 급. 간식 식판 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영유아가 불규칙하게 등원하더라도 사전에 토요일 급. 간식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제공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예: 어린이집 운영 안내서 /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급식 관련 질문

계획된 식단에 따라 급. 간식을 제공하려고 하나, 식자재 수급 사정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획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동일 식품군으로 대체 제공하면 인정 가능한가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적 균형을 고려하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대로 급. 간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자재 수급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획과 다르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1개월 내 50프로 미만) 불일치하는 경우 감안하여 평정합니다.

 

영유아 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결과, 현재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가 없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없는 경우에도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나요?

식품 알레르기 대부분은 출생 후 1~2년에 발병하며 ,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영유아의 경우 출생 후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으나, 어린이집에서 처음 접하는 식품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부모에게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재원아 중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별로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하여 어린이집의 대처방법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를 고려한 급. 간식의 조리, 배식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운영일지 등에 기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초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것을 조사되었으나, 이후 부모님이 해당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가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학기 초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후 호전된 경우 식품 알레르기 질환 조사 기록을 수정 반영하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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