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국가에서 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많은 신청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 가능하도록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무조건
2023년 기준으로 1989.1.1 ~ 2004년 12월 31일 출생한 사람 모두 가능합니다.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는 청년 사회적 약자로서 경제적, 건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청년 지역사회내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한 청년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신건강지원 서비스를 처음 이용해 보는 청년 등)
청년마음건강지원 지원내용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지원금액
1회당 6만원~7만원(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다르고 본인부담금 10%)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 없음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온라인신청: 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담당공무워(직원신청)이 신청가능 친족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청이 해당됨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우선지원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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