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급"은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제공되는 정책입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 자세한 내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청소년 쉼터( 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 한함) 퇴소일로 부터 3년 이내인 경우 모두 해당
18세 이후 퇴소한자(2021년 1월 이후 퇴소자만 해당)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 내용과 시기
지원내용
매월 40만원 현금으로 3년 동안 지급
군복무 기간 또는 취업 시에도 지급 가능
지급대상자가 쉼터 재 입소 시 재 입소 기간 동안은 수당 지급이 정지되고 퇴소 시 잔여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22년 1월 1일에 퇴소를 하고 수당 지급을 받다가 여러 이유로 22년 7월 1일 부터 23년 1월 1일 까 재 입소 한 후에 다시 퇴소한 경우는 23년 1월부터 수당이 다시 지급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자격을 획득했던 22년 1월부터 36개월이 되는 24년 12월까지만 지급 가능합니다.
지원시기 매월 20일에 청소년 본인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합니다.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지급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방법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신청)----> 쉼터(추천) ---> 관할 시,군,구에서 검토가 결정하는 순서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도 드립니다.
구비서류
쉽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자립계획서 / 쉼터 입소 기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명의 통장 사본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 전화번호 ; 1388 또는 지역별로+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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