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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받기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매월 40만원 지급, 신청대상

by M 머니 잡 * 2023. 4. 24.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급"은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제공되는 정책입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 자세한 내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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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자세한 내용 복지로 바로가기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청소년 쉼터( 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 한함) 퇴소일로 부터 3년 이내인 경우 모두 해당

18세 이후 퇴소한자(2021년 1월 이후 퇴소자만 해당)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썸네일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매월 40만원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 내용과 시기

 

지원내용

매월 40만원 현금으로 3년 동안 지급

군복무 기간 또는 취업 시에도 지급 가능

 

지급대상자가 쉼터 재 입소 시 재 입소 기간 동안은 수당 지급이 정지되고 퇴소 시 잔여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22년 1월 1일에 퇴소를 하고 수당 지급을 받다가 여러 이유로 22년 7월 1일 부터 23년 1월 1일 까 재 입소 한 후에 다시 퇴소한 경우는 23년 1월부터 수당이 다시 지급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자격을 획득했던 22년 1월부터 36개월이 되는 24년 12월까지만 지급 가능합니다.

 

 지원시기 매월 20일에 청소년 본인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합니다.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지급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방법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신청)----> 쉼터(추천) ---> 관할 시,군,구에서 검토가 결정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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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 자세한 내용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방법

 

첨부파일도 드립니다.

(서식)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서류.hwp
0.10MB

 

구비서류

쉽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자립계획서 / 쉼터 입소 기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명의 통장 사본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 전화번호 ; 1388 또는 지역별로+ 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yci.or.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연구, 청소년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또래상담, 미디어중독

www.ky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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