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일을 하지만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에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조금의 보너스를 줘서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돈이다. 이 돈은 정부나 지자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인 지원제도이고 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 금액, 지급 시기 등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여기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각 가구당 총 소득 기준 금액의 미만인 경우, 한국의 국적을 가진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 배상금. 연금소득 이 있는 경우
- 2022년 6월 1일 기점으로 재산이 2억 4,000만 원 아래 일 때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가능 근로했다고 보너스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한 내 신청: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6월 1일 이후 부터~ 신청기간
빠른 신청을 위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나의 근로장려금도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홈택스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신청 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홈텍스에 간편인증으로 가능해서 겁먹지 말고 누구나 로그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신청하기 힘든 경우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하면 됩니다.
지급 금액과 지급시기
지급 금액
근로장력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이하로 돈을 벌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본인 소득 확인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근로 장려금, 소득자료 확인 하기 접속합니다.
누구나 돈을 많이 받고 싶어 가지만 단독가구는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150만 원이 나오고 홑벌이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총소득조건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장려금 최고 지급액입니다.
최고금액은 많이 벌었던 사람은 가장 많이 받고, 적게 번 사람은 가장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이 있습니다.
최고 구간이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는 285만 원, 맞벌이는 330만 원이라고 하는 말은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 원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어디가 최고 구간이냐면 연소득이 400에서 900 사이에 연소득이 잡히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는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를 연소득으로 벌었다면 28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는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의 구간에 있다면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3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지급시기
보통은 추석 전 또는 9월 안을 기준으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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