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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받기

3+3 부모 육아휴직제 대상,신청방법, 특별 혜택

by M 머니 잡 * 2023. 4. 23.

 

생후 12개월 미만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3+3 부모육아휴직제 꼭 신청하셔서 사용하세요.  늦기 전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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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 휴직제 신청 바로가기

 

3+3 부모육아휴직제의 뜻과 지원대상

 

3+3 부모육아휴직제의 뜻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말 그대로 부모 양쪽이 번갈아가며 3개월씩 최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지원대상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이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근로자 ( 이 경우,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가며 최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취할 수 있으며, 부모 양쪽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더라도 다른 한 명도 남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

자녀가 12개월 미만이고 부모 모두 다 육아휴직 사용하면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100% 지급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녀가 12개월 미만일 때,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이 자신의 일반적인 급여인 '통상임금'으로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때 받는 급여와 같은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8개월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부모 중 한 명만이 휴직을 취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일부 급여를 보상해 줍니다.

 

"통상임금" 쉬운 설명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 수준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같이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아주 쉬운 설명이 아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예를 들면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이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엄마 2개월 +아빠 2개월이면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엄마 1개월+ 아빠 1개월 이면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원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이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이라는 말의 뜻

예를 들어 엄마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아빠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총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첫 3개월 동안은 엄마와 아빠 각각이 자신의 통상 임금으로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3개월 동안에는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국가에서 보상해 줍니다. 보상되는 금액은 최대 월 300만 원이며, 최대 지급 금액은 월평균 임금의 147만 원까지입니다. 즉, 엄마와 아빠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각자의 통상 임금으로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3개월 동안에는 최대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2개월 +아빠 2개월이면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이라는 말의 뜻

예를 들어 엄마가 2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아빠가 2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총 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첫 2개월 동안은 엄마와 아빠 각각이 자신의 통상 임금으로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2개월 동안에는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국가에서 보상해 줍니다. 보상되는 금액은 최대 월 250만 원이며, 최대 지급 금액은 월평균 임금의 147만 원까지입니다. 즉, 엄마와 아빠가 2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2개월 동안은 각자의 통상 임금으로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2개월 동안에는 최대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1개월+ 아빠 1개월 이면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되고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원 가능이라는 말의 뜻은 예를 들어 엄마가 1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아빠가 1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총 2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첫 번째 달에는 엄마와 아빠 각각이 자신의 통상 임금으로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달에는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국가에서 보상해 줍니다. 보상되는 금액은 최대 월 200만 원이며, 최대 지급 금액은 월평균 임금의 70% 이상 100% 이하인 경우 월 147만 원입니다. 따라서, 엄마와 아빠가 1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달에는 각자의 통상 임금으로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달에는 최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달마다 최대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3개월간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썸네일
3+3 부모육아 휴직제 총정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시기와 신청방법 및 절차

지원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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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살고 있는 곳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찰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청하는 절차방법

직장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부모 중 한 명은 근무하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휴직 시작일, 휴직 종료일, 휴직 일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부모에게 휴직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근로복지센터 방문 휴직 승인 후, 해당 부모는 근로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의 생년월일,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통장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수령 근로복지센터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해당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유의점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부모 모두의 신분증 사본 자녀의 출생증명서 부모 모두의 통장 사본 부모 모두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등 근로 관련 서류 서류 제출 방법은 해당 기업의 인사팀에서 안내해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면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각 기업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는 근로계약서나 업무규칙 등을 확인하여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 것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육아휴직 계획 세우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3+3 개월간의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3+3 개월간의 최대 지원금이 각각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계획을 세울 때 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휴직 중에도 주의할 점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휴직 중에는 퇴직금, 휴일수당 등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휴직 중에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원금액 계산: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지원금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을 계산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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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팀이나 노동부 고객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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