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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어린이집 평가제 메뉴얼 (2022) 관련 질문(4)

by M 머니 잡 * 2022. 10. 30.

어린이집 평가제 매뉴얼 관련 질문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하면서 많이 궁금했던 질문 4번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2022년 평가제를 실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평가제에 대한 가장 의문을 가졌던 것들을 간단하게 질의문답으로 정리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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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교육과 비상 역할분담 관련 질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이므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원장, 보육교사(연장 보육 전담교사/보조교사 포함) 이외에 조리원, 차량 기사, 사무원 등 임용된 기타 보육교직원도 모두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교육은 집합교육/시청각 교육/인터넷 강의/또는 자체 교육 등의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업무분장표와 비상시 역할분담 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업무분장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업무를 적절하게 분담하여 문서화한 것입니다. 

반면, 비상시 역할분담 표는 화재나 재난,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역할을 구분해 둔 것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소방 관련 질문

매월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실행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비상시 대피요령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나요?

대피요령은 화재/재난/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전반을 대비한 행동지침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방대피훈련은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한 것으로, 대피 과정의 일부 사례일 뿐 대피요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상시 대피요령은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비상시 대피요령은 보육사업안내 참고, 재난별 대피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참고합니다.

 

어린이집에 소화기 대신 투척용 소화기(간이 소화용구)만 구비하여도 무방한가요?

어린이집에서는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각 층마다 소화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흔히 어린이집에서 지칭하는 투척용 소화기는 '간이 소화용구'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투척용 소화기가 아닌 분말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를 구비해야 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에 의하면 , 간이 소화용구는 소화기 및 자동확산 장치를 제외한 소화능력단위 1 단위 이하의 소화용구로서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화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1회용으로 제작되는 보조 소화용구이므로, 반드시 분말소화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무엇인가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천장에 붙여 두면 연기 등 화재의 위험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입니다. 화재 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하여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어린이집 건물(1~3층)의 구획된 모든 각 실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장소는 보육실/유희실/조리실/교사실(휴게실)/ 원장실/사무실/자료실/현관/베란다/보일러실/창고/드레스룸/복도/계단 등으로, 반드시 천장(계단은 최상층 천장)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은 오동작의 우려를 고려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면담과 교사실 관련 질문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과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원장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면담을 계획하여 진행/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정기적인 개별 면담이란 사전에 일정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시 수시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으나 이는 정기적인 면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 면담을 통해 원장은 교직원의 전반적인 어린이집 근무상황/보육과정 운영 시 느끼는 고충과 어려움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발전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가 있는 경우 계획된 정기 면담 일정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교사실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교사를 배려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사실은 영유아 활동공간과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며 업무 지원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교직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교시실/교사 휴식공간/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설비 중 1가지를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내 빈 보육실에 교사실이나 교사용 휴식공간을 마련해도 되나요?

교사실은 어린이집 인가 공간 내 영유아의 보육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타 유휴공간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 시 면적 상 기존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육실을 교사실(교사용 휴식공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변경된 시설현황(보육실 수 등)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면적 및 정원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하층에 교사실을 마련해도 되나요?

지하층은 지상층에 비해 환경이나 비상대비 등이 취약하므로 물품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교사실은 지상층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기준 인가시설에 설치가 허용된 지하층 종사자 관련 시설(교사실 등)의 경우 양방향 대피 등 비상재해대비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공간을 인정됩니다.

 

담임교사가 순번제로 연장 보육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2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할 경우, 연장 보육료는 지원됨에 따라 연장 보육료의 일부를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연장반의 보육 등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반드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장과 교사 직무교육의 정해진 기간은 언제인가요? 승급교육/특별 직무교육/원장 사전 직무교육/장기 미종 사자 교육이 일반직무교육으로 인정되나요?

원장과 교사의 직무교육은 정해진 기간 내 승급교육/ 특별 직무교육/원장 사전 직무교육/장기 미종 사자 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직급(원장/보육교사)에 맞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또는 2020년 직무교육을 이수한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경과한 해인 2022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2022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2022년 보육사업안내).

 

한 반에 교사가 2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반별로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및 지원을 실시해도 되나요?

원장 또는 외부 전문가는 해당 교사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후, 해당 교사와 함께 토의 및 지원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같은 반이라 하더라도 교사마다 관찰 상황 및 지도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 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찰 및 지원 관련 기록에는 필수기재사항(일시/관찰자/관찰내용/평가 및 지원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자기 평가나 동료평가로 실시해도 되나요?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는 교사 자신이 실행한 업무의 수준과 앞으로의 시행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자료가 되므로, 원장에 의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자기 평가, 동료평가 등을 함께 진행할 수는 있으나, 해당 평가항목에서는 원장이 교사별로 연 1회 이상 근무평가를 실시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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