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퇴직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퇴직 공제금 받을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을 보며 아주 쉬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재정 상태에 따라 퇴직공제금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청 먼저 하세요. 이 글과 사진설명을 본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이란?
건설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본인 앞으로 퇴직공제금이 쌓이고 퇴직할때 원금과 이자의 돈을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건설사업장에서는 건설현장을 2가지로 분류합니다.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와 임의 가입대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적용대상 근로자와 적용대상 제외 대상으로 구분하여 현장별로 매월 일을 한 것을 체크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납부된 돈은 근로자 본인 앞으로 돈이 적립되고 근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이때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서 신청하면 퇴직공제금을 받는 것을 퇴직공제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공제금 하루 적립 금액 퇴직공제금의 일일 적립액은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은 6500원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자격 조건
(퇴직공제 가입 사업자 근로자만 가능)
적립일수 252일 미만 |
나이가 65세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 |
나이가 60세 이른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
사망한 경우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이 없습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적용대상입니다. 파견, 용역 근로자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적용대상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문자가 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 이메일, 모바일, 센터 직접 방문, 우편(등기), 팩스로 가능 PC로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방문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위치를 파악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에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에 바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빨간색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찾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로 가면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하기가 나옵니다. 본인이라는 것을 인증하고 나서 필요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시 필요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자격 증빙서류입니다.
질문
일용근로자가 동일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하면 퇴직 공제금, 퇴직금 2개 다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일을 하면 법정 퇴직금이 나옵니다. 이때 근무일수가 1년이 딱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것이고,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에 해당되므로 2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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