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심각한 취업난으로 일자리 구하기 힘드시죠? 더욱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가는 돈은 많고 하루 빨리 일자리는 찾아야겠고,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취업지원금을 최대 540만원 준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이 끊기기 전에 딱 1분만 집중하셔서 보시고 빨리 신청 먼저 하셔서 최대 540만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구직 및 직업훈련 기간동안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우리는 인터넷으로 일자리도 찾고, 이력서,자기 소개서도 쓰고, 면접도 보러 다니는데 이때 6개월동안 일정한 금액을 준다고 하니 모르면 손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가지 유형 및 자격조건
이 유형은 지원분야와 자격 대상에 따라 달라져서 2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1유형
1유형 지원금액
1유형의 지원금액 | ||
구직촉진 수당 | 6개월 | 50만원 |
부양가족 | 6개월( 저소득층) |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
취업 성공하면 주는 수당 | 취업 후 1년 이상 지난 후 | 150만원 |
훈련하는 동안 주는 수당 | 6개월 직업훈련시, 140시간 이상 | 월 11만원 |
위에 표와 같이 구직을 위한 수당으로 6개월동안 매달 50만원 주므로 3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가정에는 6개월 동안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으로 240만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유형은 뭐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비지원 수업비가 100% 무료이기 때문에 각자의 알맞은 분야,
미용, 디자인, 간호 등 선택하여 수업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지원자격대상
1유형 지원자격대상
만 18세~ 69세 일을 찾고 있는 사람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자기 재산이 5억원이하( 청년들은 4억) 인 경우
최근 2년 안에 100일 동안 또는 800시간 일을 한 사람
2유형
2유형은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2유형 지원 금액 | ||
직업 훈련 받는 동안 | 6개월 | 28만5천원 |
취업을 성공했을 때 | 취업 후 1년 지난 뒤 | 150만원 |
훈련 장려금 | 6개월(140시간 이상) 직업 훈려시 | 월11만 6천원 |
직업훈련으로 6개월동안 수업을 하면 달마다 28만원 5천원을 받고, 열심히 수업받고 취업 성공후
1년 경과후 150만원을 더 받는다는 뜻입니다.
2유형 지원 자격 대상
만 18세 ~ 34세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 69세 이하)
특정계층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소득 250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기초생활수급자. 건설 일용직,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국가 유공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청소년 부모, 산재 장해자,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 지역 등 이직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FTA(자유무역혐정) 피해실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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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하기 - 로그인하기 - 취업지원관리의 '쥐업지원참여신청" 가기-
화면 우측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아래에 사진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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