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혼자 양육을 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부모 가족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미성년 자녀 양육비로 음식, 주거, 의료, 교육, 생활용품 등 미성년 자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체크리스트와 제출서류
지원대상과 내용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다른 한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하는 가정에게 지원합니다.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 있는 한부모 가정 - 난방, 전기,수도 공과금 연체 등 위기상황의 한부모 가정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 곤란한 한부모 가정 - 개인회생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중 인 한부모 가정 -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우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지원기간: 9개월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는 3개월 연장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21/contents.do
오프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문의 / 관리원 1644 - 6621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5층 (서울지방조달청사) 우편번호:06578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체크리스트와 제출서류
위에 체크리스트 기준에 모두 충족 시 ,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 - 집행권원(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 1통 - 한부모가족 증명서 1통 ( 없으면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중에 1통 가능 )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속 체크리스트에 맨 마지막 질문 6번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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