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욱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장기적인 자금계획을 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금융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자금계획을 위한 아주 좋은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희망적금 소개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과 혜택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지급방법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청년희망적금의 간단한 소개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과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가능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능
-납입액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일: 2년 만기
청년희망적금 가입시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은행이자 + 이자소득 비과세+저축장려금 지원
청년희망적금은 이자 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에 매월 50만원씩 2년 납입했다면 1200만 원이지만 이자가 98만 원 정도 붙어서 129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11개 시중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절차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SC 은행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국내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가입 방법이 다르니 원하시는 은행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은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1개의 은행에 1개의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1인 1 계좌 개설만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지급 방법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임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은 만기해지 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으로,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액 기준, 적립기간별 차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되며, 만기해지 시 납입원금 및 이자와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이는 비과세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비과세가 되나요?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적금의 경우 발생한 이자의 소득세 14% + 지방세 1.4%를 더한 15.4%가 세금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청년희망적금은 이러한 이자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2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적립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연 2%의 정부지원금과 연 3%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짧아서 빠른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길어서 장기적인 자금계획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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