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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받기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총정리

by M 머니 잡 * 2023. 6. 16.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총정리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세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혜택의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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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신청

 

선착순으로 빠른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썸네일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혜택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월 임대료를 최대한 15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월 임대료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15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기간은 2023. 6. 14.(수) 09:00 ~ 6. 23.(금) 18:00까지이고,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이 말은 청년 자신이 세대주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청년 자신이 주택의 세대주인이고, 부모님과 별도의 주거를 갖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5년(출생일 1983.1.1.~2005.12.31.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동일세대 1명 지원)

기준중위 소득
기준 중위 소득 기준표

- 지원인원 : 94명입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경남바로서비스 접속하기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신청

신청방법 은 온라인신청(경남바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동사무소 방문신청

청년 월세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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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은 월세를 선 납부하신 후, 납부 내역을 확인하신 뒤 개인별 계좌로 지급해드립니다.

청년 월세 궁금한 질문 13개

실제 거주는 경남인데 주민등록은 부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고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 한 사람은 세대주(집 주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동거인(세대주의 동반 거주자)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둘 다 신청이 가능 청년 두 명이 함께 임대차 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한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 분담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신청 및 지급이 가능
만약 2021년에 사업 지원을 받았다면, 2023년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1년도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2023년도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는 생애 1회 지원기준이 적용되어 2022년도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사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1억2천만원이고 월세가 60만원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원들도 해당인가요? (즉, 세대원이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신청인 세대 내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를 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주, 세대원 모두 확인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도 및 시‧군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군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소득·재산 등을 평가하여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 결정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국민건강 보험 공단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부모님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자격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조회서는 왜 필요하며,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의 금융지원사업 참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한국신용정보원(https://www.credit4u.or.kr)에서 조회 발급 가능합니다. 제출 시 대출금액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해 주시고,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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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무조건 15만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월세지원금은 임차인이 실제 지불한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하므로 실제 지불한 월세가 15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지급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돈을 주나요?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계좌입금 방식(본인 명의 계좌)으로 지급
매월 증빙서류는 어떻게 내야하나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해당 시‧군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제출기한(매월 5~10일 정도)까지 임차료 지급신청서’와 ‘임차인(본인)‧임대인‧월세금액이 표시된 월세 납부영수증(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월세 지급은 중지될 수 있나요?
주택구입, 월세 없는 전세 이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해당 시‧군 외 지역으로 전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 확인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지급 중지사유에 해당될 시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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