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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및 1월 12일 부터 전국 주민센터 발급 가능

by M 머니 잡 * 2023. 1. 12.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및 1월 12일부터 전국 주민센터 발급 가능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한국 사람이라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 나이로 만 17세가 되면 발급 가능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들은 학생증으로 신분확인이 가능 하지만 대학생부터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이 바로 주민등록증, 즉 줄임말로 민증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증이 다가오는 1월 12일부터 발급장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주민등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희소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내일 2023년 1월 12일 목요일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 국가 사진
한국 국기 사진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되었지만 내일 2023년 1월 12일 부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재발급 부분에서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자와 상관없이 발급가능했고,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 주소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의 주거 이동이 많아지면서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의 성인이 주민등록증 발급 부분에 대한 불편이 쏟아져서 이렇게 전국 어디에서든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자유롭게  발급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방문 없이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로는 본인부담)도  선택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월 1일부터는 "정부 24시"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먼저 인터넷 속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을 파일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하는데이때 사진은 3.5 X 4.5 사이즈 (6개월 안에 찍은 사진으로 얼굴과 어깨까지 완전히 나온 사진)입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그 뒤로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주민센터를 6개월 안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확인을 꼭 거치고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렇지만 기한이 6개월이 지나면 "정부 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으로 반려 처리됩니다. 꼭 6개월 안에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발급방법과 달라진 발급 방법 비교

  현재 발급 방법 달라진 발급 방법
발급신청 거주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전국 어디에서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 사이트 에서 가능
제출사진 실물 사진을 제출해야함 전자파일 사진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만 해당됨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과 재발급 준비물 및 방법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준비물

신규발급 준비물: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 부착된 것)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지 관찰 이(통) 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가족 또는 형제, 자매가 동행하여 확인 가능함

3.5X4.5 사이즈 증명사진 1장(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원하면 사진 2장임) 그냥 여유롭게 증명사진 2장 챙겨가는 것이 편안합니다. 이때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모자 착용하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방문 시 자세한 발급 방법 및 소요 시간

신규발급은 반드시 거주지 읍, 면,동 동사무소 방문 해야하고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자기 순서가 되면 담당자에게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담당자가 학생증을 요구합니다. 그때 학생증과 사진 1장을 제출합니다. 제출한 학생증은 먼저 담당자가 스캔을 뜨고 스캔 뜬 것으로 우선 임시발급신청서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임시 발급증명서는 주민등록증이 완전히 만들어지기까지 3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때 잠시 임시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입니다. 이때 일반 노트 사이즈 크기로 만들어주는 이때 사진 한 장이 더 필요하므로 그래서 혹시나 여유롭게 혹시나 사진은 2장 챙겨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진 부착된 곳도 떨어지거나 사진 훼손이 없도록 테이프를 잘 붙여줍니다. 이렇게 확인이 다 되면 담당자가 창구 안쪽으로 부릅니다. 이때 손가락 지문을 10개 다 찍습니다.

 

이렇게 까지 진행한다고 하면 15분 ~ 20분 정도 소요되고, 발급 소요기간은 3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3주 뒤에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올 것인지 아니면 우편으로 받을 것인지 물어보면 원하는 대로 말하면 됩니다. 다만 우편으로 받으면 착불 수수료는 본인부담입니다. 만약 직접 찾겠다고 하면 문자로 찾아가라고 알려줍니다.

 

 

주민등록증 재 발급 방법

재발급 시 준비물: 신규발급과 똑같은 사진 사이즈와 6개월 이내의 사진 1장과 사용하던 주민등록증( 단 분실이나 파기했을 경우는 제외임) 재발급 수수료: 5000원입니다.

 

재발급 방법

읍, 면, 동 사무소 방문신청과 정부 24시 사이트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정부 24시 사이트 신청방법은 먼저 "정부 24시"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주민등록 재발급"이라고 검색 후 오른쪽에 서비스 바로가기 밑 부분에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2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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