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소상공인들 분! 살기가 너무 어려우시죠?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 20만 원을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즘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소진으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찍 신청 먼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신청기간
✅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24년 2월 21일 ~ 24년 4월 20일까지 | 24년 3월 4일 ~ 24년 5월 3일까지 |
계약자에 따른 구분 총정리(직접 계약자와 비계약자)
✅계약자에 따른 구분 총 정리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자)
직접 계약자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직접계약자 대상
직접계약자(‘24.2.21.~’24.4.20.)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지원서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됨
☑️지원 방식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비계약자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비계약사용자(‘24.3.4.~’24.5.3.)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지원방식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따라 사업자 계좌로 바로 20만 원 환급
☑️지원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의 명인의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 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교지서(관리 사무소 등이 발급)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자율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즘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부담하는 경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신청 방법 (자세한 사진 있음)
☑️인터넷 사이트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에 들어가서 바로 신청 가능.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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