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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3가지 방법

by M 머니 잡 * 2024. 5. 20.

건강보험료 내야하는데 부담되시죠? 이러한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3가지 소개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3가지 방법 썸네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3가지 방법

 

첫번째,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다.

 

첫 번째 방법은 건보료를 내지않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방법으로 보허료 줄이기가 가능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대신 그 사람에게 의존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면 보험료 줄이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 덕분에 자녀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소득이 너무 많거나 재산이 너무 많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결혼을 했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해당 소득 요건을 맞춰야 혜택을 본다.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000만원 이하거나 5억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9억원은 넘지 않되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아래여야한다.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사의 비과세 상품이나 연금상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재산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한다.

 

두 번째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는 방법이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서 가입했던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 후 36개월까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 줄이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번째 보험료 줄이는 방법이였고 마지막 세번째는 아래에 있습니다.

 

 

세번째, 보험료 조성 신청 제도 이용한다.

 

세번째는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가 유용합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란?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된 경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재산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여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개월 분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전 연도의 소득과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분을 즉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 기준 초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던 가입자의 다음 해 소득이 기준 이하로 내려왔다면, 11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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